사업계획 공고
산업부 / 센터
공장 지붕형 태양광 등 잠재량이 큰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·공장 지붕에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기업에,
설치비용의 상당 부분을 장기·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.
산업단지 태양광은 ‘우선지원’ 대상으로 일반 지원비율보다 5%p 상향된 조건이 적용됩니다.

지원대상
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(조합)으로
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중소·중견기업
산업단지 내 부지·공장, 공장 지붕 등을 임대받아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포함

세부조건
공동(조합)의 경우 조합원의 70% 이상이 산업단지
입주기업이어야 하며, 산업단지 외 일반공장도 신청 가능
산업단지 입주기업 간의 공동 사업 시, 조합원 구성 비율 조건 충족 필수
★ 산업단지 태양광 = ‘우선지원’ 대상 — 일반 지원비율 대비 5%p 상향 적용
녹색혁신금융사업 제외 · 연도별 차수·공고

이자율
분기별 변동금리 (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」에
따르며 매분기 신·재생에너지센터 공지)
원본 ‘분기별 변동금리’ 유지

대출기간
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
총 15년 대출

지원비율 (일반)
중소기업(개인·협동조합 포함) 75% 이내 / 중견기업 55% 이내 /
RE100 참여 대기업(자가소비) 35% 이내
총사업비 대비 / 출처: 신·재생에너지센터 금융지원사업

지원비율 (우선지원)
산업단지 태양광은 우선지원 대상
→ 지원비율 5%p 상향: 중소 80% / 중견 60%
/ RE100 대기업 40% 이내
★ 2026년 기준 핵심 업데이트 (산단·우선지원 5%p 상향)

지원한도
태양광 분야 동일사업자당 300억원 이내
(최소 신청금액 3,000만원, 자금추천 100만원 단위)
출처: 신·재생에너지센터 금융지원사업

저탄소모듈
탄소배출량 655kgCO₂/kW 이하의
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 시 지원 (의무)
★ 2026년 적용 (기후부 고시 저탄소모듈 기준)
산업단지
국가산업단지 / 일반산업단지 /
도시첨단산업단지 / 농공단지로 구분
산업단지 입주 확인서 필요
산업입지법 제6조~제8조 지정 산업단지
공장
공장등록증명서 필요
건물
건축물대장
집합건물
구분소유자 80% 이상(소유면적 기준)의 동의 필요
사업계획 공고
산업부 / 센터
자금 온라인 신청·접수
자금신청자 → 센터
자금추천 심사·평가
센터 / 종합지원센터
추천서 발급
센터 / 종합지원센터 → 신청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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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인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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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공 및 인출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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